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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시기 별도공고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31-6193-24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*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욕조 철거, 경사로 설치 등

신청기한

신청시기 별도공고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31-6193-2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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