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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그룹홈 종사자 명절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31-324-323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동그룹홈 종사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(인당 200천원 2회) / 설, 추석

지원내용

○ 아동그룹홈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의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(설, 추석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31-324-3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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