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
선정기준
-

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여성가족과/031-6193-2609
방문신청
-
현물
○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
-
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산용품 지원
○ 대상 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
○ 내용 : 출생아당 15만 포인트 지원 및 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구입
○ 신청 및 사용 기간 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방문신청
현물
여성가족과/031-6193-2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