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첫째 자녀 10만원, 둘째 자녀 30만원,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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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1-940-442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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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첫째 자녀 10만원, 둘째 자녀 30만원,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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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
○ 출생 축하금 지급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- 첫째자녀 : 10만원, 둘째자녀 : 30만원, 셋째자녀 이상 : 10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가족과/031-940-4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