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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940-44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첫째 자녀 10만원, 둘째 자녀 30만원,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
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

지원내용

○ 출생 축하금 지급
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- 첫째자녀 : 10만원, 둘째자녀 : 30만원, 셋째자녀 이상 :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940-4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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