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% 이하이며 감각적 장애인(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) 부모가 양육하는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노인장애인과/031-940-8410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% 이하이며 감각적 장애인(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) 부모가 양육하는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
-
장애인 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
○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차등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노인장애인과/031-940-8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