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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청년정책과/031-940-86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
지원내용

○ 창업초기(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년정책과/031-940-8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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