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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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필요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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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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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 지원
○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(11월~3월) 난방비 지원
신청불필요
신청불필요
현금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