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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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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644-4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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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현물

지원대상

○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
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
-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
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신부,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제공

지원내용

○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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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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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현물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644-4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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