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
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
-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
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31-644-4054
방문신청
-
기타(상담)
현물
○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
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
-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
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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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,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제공
○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(상담)
현물
건강증진과/031-644-4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