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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년아동과/031-645-36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(1회)

지원내용

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
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
○ 신청서류
- 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년아동과/031-645-3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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