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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678-25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

○ 농식품 수출업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식품 생산농가 등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※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
지원내용

○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의 10%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
1. 원산지(안성시) : 신선농축산물, 가공식품
- 생산자 : 6% 이내 지원
- 수출업체 : 4% 이내 지원
2. 원산지(경기도) : 가공식품만 가능
- 생산자, 수출업체 : 3% 이내 지원(가공식품의 경우)
3. 원산지(국내) : 가공식품만 가능
- 생산자, 수출업체 : 1.5% 이내 지원
※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678-2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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