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
○ 농식품 수출업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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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정책과/031-678-2553
방문신청
-
현금
○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
○ 농식품 수출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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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생산농가 등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※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○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의 10%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
1. 원산지(안성시) : 신선농축산물, 가공식품
- 생산자 : 6% 이내 지원
- 수출업체 : 4% 이내 지원
2. 원산지(경기도) : 가공식품만 가능
- 생산자, 수출업체 : 3% 이내 지원(가공식품의 경우)
3. 원산지(국내) : 가공식품만 가능
- 생산자, 수출업체 : 1.5% 이내 지원
※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31-678-2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