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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돌봄과/031-678-30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위소득 120%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돌봄과/031-678-3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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