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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67829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신청기한

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6782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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