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(1,000m2 이상)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(축산업, 임업 제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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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월 사업 신청, 5~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
농업지도과/031-678-3033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, 행정민원팀 등 /()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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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경기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(1,000m2 이상)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(축산업, 임업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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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농업기계 8종 구입비용 보조 지원
○ 농기계 8종 구입 비용 지원(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제한될 수 있음.)
- 보행관리기
- 승용관리기
- 소형트랙터
- 동력운반차
- 고소작업차
- 전동전지가위
- 전동분무기
- 농산물작업대
1~2월 사업 신청, 5~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
방문신청
현금
농업지도과/031-678-3033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, 행정민원팀 등 /(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