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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농기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~2월 사업 신청, 5~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

전화문의

농업지도과/031-678-3033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, 행정민원팀 등 /(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경기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(1,000m2 이상)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(축산업, 임업 제외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에게 농업기계 8종 구입비용 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기계 8종 구입 비용 지원(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제한될 수 있음.)
- 보행관리기
- 승용관리기
- 소형트랙터
- 동력운반차
- 고소작업차
- 전동전지가위
- 전동분무기
- 농산물작업대

신청기한

1~2월 사업 신청, 5~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지도과/031-678-3033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, 행정민원팀 등 /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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