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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678-25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678-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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