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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돌봄과/031-678-30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위소득 12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돌봄과/031-678-3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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