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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한영은/031-678-219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처우개선비 지원

지원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한영은/031-678-2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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