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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
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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