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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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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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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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
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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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