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을 받은 경영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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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농정과/031-5186-42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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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을 받은 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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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○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방문신청
현금
농정과/031-5186-4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