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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2.02.08~2023.02.28

전화문의

농정과/031-5186-42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❍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, 관내 농업경영체등록자
❍ 과거 5년 동일 보조사업자 및 사업포기자( 3년) 제외( 동일 세대 포함) , 유사 보조사업자는 후순위
❍ 지방비 체납자 제외( 대상자 선정전 완납자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(3평: 최대300만원, 5평: 최대 500만원)

신청기한

2022.02.08~2023.02.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31-5186-4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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