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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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