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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2월(※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2월(※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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