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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 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 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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