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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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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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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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사회복지과/031-839-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