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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

지원내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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