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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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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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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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,000원 지급
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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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