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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복돌봄과/031-580-22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복돌봄과/031-580-2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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