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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
전화문의

행복돌봄과/031-580-226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(50%는 지역화폐로 지급)
- 첫째아 100만원
- 둘째아 400만원(200만원씩 2년 분할)
- 셋째야 1,000만원(200만원씩 5년분할)
- 넷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씩 10년분할)

신청기한

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복돌봄과/031-580-2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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