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방문신청
-
현금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-
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
- 기초수급자 : 연 20만원 /일반장애인 연10만원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