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
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

- 기초수급자 : 연 20만원 /일반장애인 연10만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