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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1-770-229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경기도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(임대보증금, 월세), 편의시설 설치,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1-770-2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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