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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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31-770-347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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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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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의 감별검사비 지원
○ 서비스 내용
-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 및 2단계(진단검사)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
○ 서비스 금액
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건강증진과/031-770-3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