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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검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770-347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치매환자의 감별검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내용
-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 및 2단계(진단검사)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

○ 서비스 금액
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770-3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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