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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31-770-39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○ 참전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(6.25, 월남)

○ 배우자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○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 6.25전몰군경유자녀(수권자)

○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양평군 거주(8월 기준)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

○ 사망위로금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(사망 후 1년이내 신청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(중복지원 불가)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

○ 서비스 금액
-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
- 참전명예수당 : 월 20만원
- 배우자복지수당 : 월 15만원
-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월 10만원
※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

-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연 30만원
- 사망위로금 : 일시금 3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31-770-3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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