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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축과/031-770-22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기타(상담)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기타(상담)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건축과/031-77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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