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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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축과/031-770-22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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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기타(상담)
시설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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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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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시설이용
건축과/031-770-2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