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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770-3541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신청기한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770-3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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