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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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건강증진과/031-770-3541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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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건강증진과/031-770-3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