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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건강증진과/031-770-34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내용 : 체외수정시술비 지원

○ 서비스 금액
-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
-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

○ 제공횟수 : 총 16회 지원(정부지원포함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건강증진과/031-770-3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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