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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50-34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지원기준 : 기중중위소득 120%이내(건강보험료기준)

○ 지원대상
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
- 재난,재해 및 휴,폐업 실업,질병,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
-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, 의류, 식료품 등 현물지원

지원내용

○ 현물지원 : 난방용품, 생활필수품, 의류, 식료품, 의료용품, 가전제품 등(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250-3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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