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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
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

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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