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시설원예 생산자단체(법인, 작목반 등) 및 농가
선정기준
-

매년 1월
농업지원과/033-250-4735
방문신청
-
현물
○ 시설원예 생산자단체(법인, 작목반 등) 및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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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
○ 기능성 필름 지원
- 0.15㎜이상 / 내구년수 5년 이상(품질보증서 필)
○ 지원한도 : 1,000㎡ 이상~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매년 1월
방문신청
현물
농업지원과/033-250-4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