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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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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737-261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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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영예수당 대상자
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, 무공수훈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상이, 4.19상이유족, 4.19공로, 재일학도의용군유족, 전상군경유족, 공상군경유족,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, 특수임무유공자, 보국수훈자

○ 보훈영예수당(배우자수당) 대상자
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보훈영예수당
-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5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 월 8만원)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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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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