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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육아동과/033-737-27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
- 만 7세 미만: 300천 원
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
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육아동과/033-737-27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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