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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유족·장애위로금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
○ 기타위로금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(유족, 장애 및 기타위로금) 지급

지원내용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-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-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-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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