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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640-5809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급대상 : 진폐의증환자 본인
○ 지급내용 : 문화생활비 12만원/월
○ 지급시기 : 3월, 6월, 9월 12월 말/분기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640-5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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