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진폐재해자
○ 북한이탈주민
○ 사회복지시설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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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불필요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09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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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진폐재해자
○ 북한이탈주민
○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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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
년 2회(설, 추석) 저소득가구(기초수급자, 보훈대상자 ,진폐대상자,북한이탈주민)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
신청 불필요
신청불필요
현금
현물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