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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0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
지원내용
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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