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01
방문신청
-
현물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-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