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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월

전화문의
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09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근거 :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- 지원금액 :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

신청기한

매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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