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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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0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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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만 65세 이상 노인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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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
○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,500원의 무료급식 제공(주 5회 토·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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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