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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(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자격: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
○ 지원내용: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
-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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