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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ㅇ 사업대상
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지원내용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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