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ㅇ 사업대상
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방문신청
-
현금
ㅇ 사업대상
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-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금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