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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보훈관련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550-26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
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

지원내용

- 보훈명예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
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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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3-550-2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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