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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
지원내용
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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