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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37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
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
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
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
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
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
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3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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