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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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축과/033-570-3472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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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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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최대 40만원(연1회)
○ 신청인 자격: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)
○ 이사조건: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
○ 지원내용: 1가구 최대 40만원(연1회)
○ 신청기한: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
○ 신청장소: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○ 구비서류: 신청서, 이사비용 영수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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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건축과/033-570-3472